최근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일곱 번째 주제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에 관련된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시술행위 노출 광고 관련 법령 요약
시술행위 노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제를 따릅니다.
- 수술 장면이나 환자의 부상 사진 등,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항목 | 설명 |
대상 | 수술/시술 장면, 환부 노출 이미지 및 영 |
위반 기준 | 일반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기준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 (주관적 느낌 X) |
예외 |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더라도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노출은 위반 소지 있음 |
2. 실제 위반 사례 요약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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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례 사진의 경우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어 따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 79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제공’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일반인이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면 의료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636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3. 시술행위 노출 의료광고 위반 간단 체크리스트
항목 |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시술 전후 비교 사진 | ⚠️ 주의 | 환부가 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전체 맥락 고려 |
수술 장면 영상 | ❌ 금지 | 절개, 출혈, 환부 노출 등 혐오감 유발 요소 포함 시 금지 |
치료 전경 소개 영상 | ✅ 가능 |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안내와 설명 중심 구성 시 가능 |
피부 진료 중 화면 캡처 | ⚠️ 주의 | 확대된 모공, 여드름 등 혐오 유발 소지 시 주의 필요 |
체험 후기 영상 | ⚠️ 주의 | 시술 장면 없이 인터뷰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 |
광고보다 중요한 건 '신뢰'
광고의 한 장면이나 컷은 환자가 병원의 윤리 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중의 장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환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내가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질문 하나로 많은 윤리적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 병원의 콘텐츠, 오늘 한 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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