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치료 후기'가 치료 효과 오인으로 불법이 되는 순간

원장님, 요즘 의료광고 심의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료 후기(치료 경험담) 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할 위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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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5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치료 후기'가 치료 효과 오인으로 불법이 되는 순간
최근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후기(치료 경험담)와 관련된 의료광고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병원이나 의원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모르고 진행한 마케팅 활동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세 번째 주제인 '치료 후기(치료 경험담)'에 관련된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시리즈 보기

 
 
 

1. 치료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될까?

많은 병원과 의원들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환자 치료 후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기들이 의료광고로 간주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 후기, 즉 치료 경험담이 어떤 경우에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 후기가 법이 되는 경우는?

  • 불법 치료 후기: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과정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되게 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 특히 자발적인 후기 형태를 취해도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2. 치료 후기 광고, 실제 위반 유형별 사례 정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 후기와 관련된 의료광고 위반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이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로그인으로 확인되는 치료 후기는, 의료광고로 간주합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후기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의료광고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러한 후기가 의료광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법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4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사례:
  • 의료기관 웹사이트의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긍정적인 치료 경험만을 담은 후기를 게시
  •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긍정적인 치료 경험만을 담은 환자 인터뷰 영상을 게시
  • 의료기관 블로그에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치료 경험만을 담은 후기를 게시
 

⚠️ 협찬·지원 문구가 포함된 치료 후기, 의료광고 위반입니다.

후기에서 '협찬'이나 '원고료 제공'과 같은 문구가 있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치료 경험에 대한 글 작성을 요청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5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사례:
  • "이 글은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블로그 치료 후기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된 포스팅입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간 치료 후기
  • 비용 지원을 받고 시술 후 의료기관 유튜브에서 인터뷰 진행한 경우
 

⚠️ 병원 정보가 포함된 치료 후기, 광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간단한 후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병원의 위치, 시설, 연락처, 치료 비용, 의료진 경력 등이 지나치게 자세히 나열된다면,
  • 또한, 해당 게시물이 의료기관의 의도나 안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일 경우
비록 금전적 보상이 없더라도 의료광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 후기 광고'로 해석되어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5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사례:
  • 블로그에 'OO의원은 처방비와 약값이 종로의 유명 병원들과 유사하며, 초기 진료 후에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해 유용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병원의 이미지를 자세히 포함 경우
  • 후기 형식을 갖추었지만, 글의 하단에 '진료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예약 링크 및 카카오톡 채팅 링크를 첨부한 경우
 

⚠️ 간편 로그인으로 접근 가능하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의료광고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제한된 정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6 의료광고 판단 상황 예시
🔴 의료광고 판단 상황 예시:
  • 포털사이트 아이디(예: 네이버, 카카오 등)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열람이 가능한 경우,
    •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로 간주함
  • 임시 아이디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는 구조라면,
    • → 어떤 형식이든 의료광고로 간주함
  • 회원 전용 구역에 게시된 치료 후기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닐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 →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만적 광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단순 치료 후기라도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후기일지라도
  • 후기 내용에 의료행위나 수술 결과와 같은 구체적인 치료 효과가 포함되어 있거나
  • 해당 의료기관이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것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는 '치료 후기 광고'로 간주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후기 작성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나 혜택이 제공되었고,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6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사례:
  •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특정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진에 대한 정보, 진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후기를 게시
  •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기
  • 의료기관의 요구나 보상을 통해 후기를 작성했으나, 그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치료 전·후 사진도, 치료 후기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영상,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치료 과정이나 수술의 예후를 보여주는 콘텐츠는,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치료 후기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6, 67 충족해야 하는 모든 조건
🟢 충족해야 하는 모든 조건:
  •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일 것
  •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명확할 것
  • 전·후의 촬영 시기가 명시되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 사진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었고, 조작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시술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함께 명시할 것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 전후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 사진이나 검사 결과지도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 댓글을 통한 병원 정보 공유,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작성한 간단한 병원 이용 후기나 경험 공유는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의료광고나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67 실제 위반 판단 기준
🔴 실제 위반 판단 기준:
  •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혜택이나 치료 효과를 언급하며 댓글 등을 통해 환자에게 해당 병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한 경우
  • 만약 이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유인·알선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 더욱이, 경제적 대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후기이면서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경우에는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치료 후기 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3. 치료 후기(치료 경험담) 광고 위반 체크리스트

항목
위반 가능성
주의 사항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후기 게시
❌ 위반
의료광고로 간주하며, 적법 요건 없으면 불법
치료 후기에 ‘협찬’, ‘원고료’ 등 명시
❌ 위반
경제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불법 광고
후기 내 병원 정보 (주소, 전화, 예약 링크 등) 포함
⚠️ 주의
내원 유도성 + 대가성 있으면 위반 가능성 ↑
포털 ID 등으로 쉽게 로그인해 열람 가능한 후기
⚠️ 주의
실질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광고 간주
병원 요청 또는 유도된 후기
❌ 위반
대가성 + 효과 강조 시,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단순 만족도 후기 (친절함, 청결 등)
⭕ 가능
치료 효과 언급 없이 자발적이라면 가능
치료 전·후 사진 게시
⚠️ 조건부 가능
동일인, 동일 조건, 시기 명시, 부작용 안내 시 가능
댓글 등으로 병원 정보 전달
⚠️ 주의
대가성 관계 또는 진료 유도 목적이면 위반
 

4. 다음 주제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선 병원 치료 후기 관련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기들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서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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