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병원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원장님, 요즘 의료광고 심의로 고민이 많으시죠? 병원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할 위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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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5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병원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최근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의료 심의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두 번째 주제인 '병원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에 관련된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시리즈 보기

 
 
 

1. 경쟁 병원보다 낫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의료 광고를 기획할 때, “○○병원보다 빠른 회복”, “△△보다 저렴한 비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광고나 비방 광고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 표시광고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비교 및 비방 광고의 허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 광고란? 비방 광고란?

  • 비교 광고: 특정 병원, 시술, 진료 방식 등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며 우월성을 부각하는 광고
  • 비방 광고: 다른 병원이나 의료인 등을 비하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병원 비교 광고 및 비방 광고, 실제 위반유형별 사례 정리

아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광고에서 어떤 의료인의 기능이나 치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보다 더 뛰어나거나 효과적이라고 언급되는 경우, 이는 '비교 광고'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72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텍스트:
  • ㅇㅇ수술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만을 약속하는 ㅇㅇ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발치 교정을 선호합니다. 발치를 하면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OOO에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의사의 관점에서만 치료 하지 않고 최대한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 비교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비교 광고로 볼 수 있다.

비교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특정 진료법이 일반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법에 따라 '비교 광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표현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진료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 이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치료법을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우월성을 부각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73 참고 사례
🔴 참고 사례 텍스트:
  • 성공률98%, ㅇㅇㅇ에도 불구하고 ㅇㅇ을 강요하는 병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홍보하는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하면, 이는 '비방 광고'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73p 실제 위반 사례
🔴 실제 위반 텍스트:
  • OOO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Q. 잇몸뼈가 약하고 부족해서 8개월을 기다려야 임플란트 할 수 있대요. 또 병원 안에 기공소가 없어 보철 제작하는데 2주일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Q. 전체 임플란트와 뼈이식은 어려운 고난도라 서울에 가서 하라고 하네요. Q.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OOO치과에선 정말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A.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OOO치과는 다릅니다.
또한, 비방 광고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표시 광고법'에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병원이나 진료 방법을 비방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비방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3.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 위반 간단 체크리스트

항목
가능 여부
조건 및 주의사항
다른 병원·의료인과 직접 비교
❌ 금지
“○○보다 우수”, “△△보다 빠른 회복” 등은 비교 광고에 해당
우월성을 암시하는 문구 (비교 대상 없음)
⚠️ 주의
“최고의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등도 오인 소지 시 위반
기존 치료법을 부정하는 표현
⚠️ 주의
“아직도 발치 교정 하나요?” 등은 소비자에게 일반 진료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음
타 병원 진료의 불편함·제한 언급
❌ 금지
“다른 병원은 기공소 없어 2주 걸립니다” 등은 비방 광고로 간주
경쟁 병원 명시 없이 특정 병원만 강조
⚠️ 주의
단독 우수성 강조 시에도 비교·비방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특정 병원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듬
❌ 금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부정 사례 중심 서술은 비방에 해당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된 우수성 광고
⚠️ 주의
임상 데이터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4. 다음 주제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선 병원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 관련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가 어떤 기준에서 위반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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