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다섯 번째 주제인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에 관련된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관련 법령 요약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는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제2항 제12호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는 금지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12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광고는 금지 기준에 해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일부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 예외 허용
예외 허용 장소
- 외국인전용판매장 (개별소비세법 제17조)
- 보세판매장 (관세법 제196조)
- 지정면세점 (제주특별법 제170조)
- 국제노선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 무역항 (항만법 제2조제2호)
-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70조)
면세점이나 공항과 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장소에서의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마친 후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시술 장면을 담은 광고는 금지됩니다.
※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에 편중된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위반 사례 정리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를 기획할 때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의 유치 행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유치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등록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유치업자·에이전시를 통한 해외 환자 진료 유치
-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정보 제공
- 외국인 전담 인력(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 의료관광비자, 숙소·교통 등 편의 제공
→ 이러한 행위는 단순 정보 제공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유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유치 등록기관의 국내 노출형 광고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구글이나 SNS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채널,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만약 이 정보가 국내 사용자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법에 따라 ‘국내 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료 정보
- 기관명, 소재지, 진료 과목, 의료진
- 진료 서비스 체계,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 등
비의료 정보
- 숙소, 교통, 비자 발급, 통역 등 편의시설 안내
※ 치료 전후 비교 이미지, 시술 장면, 치료 효과에 대한 후기 등은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위반 체크리스트
항목 | 가능 여부 | 법적 기준 및 주의 사항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여부 | ❌ 미등록 시 불가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유치행위 금지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 가능하나 주의 | 국내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면 ‘국내광고’로 간주될 수 있음 |
글로벌 플랫폼 광고 (구글, SNS 등) | ⚠️ 가능하나 주의 | 국내 지역에 노출 시 원칙적으로 불법 |
치료 전후 이미지 사용 | ❌ 금지 | 치료 효과 오인 표현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금지 항목 |
환자 후기 사용 | ⚠️ 제한적 가능 | 치료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위반 소지 있음 |
지정 장소 외 광고 | ❌ 금지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에 따라 예외 장소 외 광고 불가 |
외국인환자 유치, 관심은 늘지만 인력 부담이 현실입니다
국내 신환 유치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역 인력과 외국어 대응, 다양한 채널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나 시스템 마련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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