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광고 심의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광고’와 관련된 위반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의료광고 관련 법령 요약
상장, 감사장, 추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광고는 금지됩니다.
- 상장, 감사장, 인증서,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병원을 홍보하는 경우
- 언론, 민간단체, 인플루언서 등으로부터 수상이나 추천받았다는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상장, 감사장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58조에 의거한 의료기관 인증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인증
- WHO 협력 기관 인증
2.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의료광고, 실제 위반유형별 사례 정리
보증 및 추천 의료광고를 기획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장, 인증 및 추천과 관련된 표현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모든 플랫폼에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상장 및 감사장 이미지 게시
- 시상 기관이 분명하더라도 광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언론사 수상 경력 홍보
- “○○ 일보 선정 우수 병원”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명인의 추천사 활용
-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천성 문구는 의료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인증이 아닌 민간 인증 사용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관의 보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보다 중요한 환자 관리 체계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환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재방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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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정한 성장은 한 번 방문한 환자가 다시 오도록 만드는 체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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